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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by charls9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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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계신 고객님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유예제도(1회당 최대 12개월,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만 납부)를 안내드리오니,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고객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 
 ② 부부합산 소득 20% 이상 감소 
 ③ 최근 1년 이내 아래 사유 발생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부부합산소득의 10%를 초과(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자 포함) 
  - 가족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피해 발생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가족의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나.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①자주 찾는 메뉴 > ②인터넷금융서비스 > ③로그인(공동인증서) > ④My HF > ⑤주택담보대출 > ⑥원금상환유예 신청 
 - App(스마트주택금융)   
 ①로그인(공동인증서) > ②메뉴선택 > ③My HF > ④주택담보대출 > ⑤원금상환유예 신청 
 
다. 원금상환유예 제도관련 상세내용 조회 
 - https://www.hf.go.kr/ko/sub02/sub01_09_01_01.do 
 
라. 기타문의 
 - 콜센터 1688-8114 (내선번호 7번) 
 ※ ARS 연결 후 7번(모기지론 원금상환유예신청문의) 누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원금을 깍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원리금에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납부 할 수 있게 한는 제도 입니다
채무 조정이라는 멘트 때문에 원금을 줄여 주는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 이든, 적격대출 이든 관계없이

최초에 대출을 1억원을 받고
30년의 대출 기간으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 이자율이 3% 라고 약정했다고 가정하면
원리금은 매월 421,604원 정도 입니다

이 421,604원에서 이자는 250,000원이고
원금은 171,604원 입니다
(첫째달의 경우이고 그 이후로는 잔여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도 줄어듬)

이렇게 합쳐진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장점은 매월 납입금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쉽게 말해서 매월 421,604원에서 250,000원으로)
단점은 유예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버겁지만 유지가 가능하면 유지하는 편이 좋고,
(원금을 계속 갚아서 잔여 대출금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방식)
매월 원금 부분만큼(위의 예에서는 17만원) 당장 안 내고 뒤로 밀어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위의 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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