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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부동산 뉴스 이슈2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및 그 내용과 예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우선매수권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 2023. 5. 23.
2022년6월21일 발표한 고가주택(9억초과)에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202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료 입니다. □ 정부는‘22.6.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ㅇ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 행 개 선 非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허용 (‘22.3/4분기 시행) □ 이와 관련, 2022년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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