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우선매수권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피해자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
위기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유의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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