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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료 입니다.
□ 정부는‘22.6.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ㅇ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선 |
非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허용 (‘22.3/4분기 시행) |
□ 이와 관련, 2022년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함을(소급 적용 가능) 안내드립니다.
220627 (보도참고)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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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정부는 3분기부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시행 시기를 발표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보도 자료와 같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은 ‘6월21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후에 전세계약 통상 2년이 지나고 계약갱신권까지 사용한 4년이 올 8월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조치로 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신청시에 심사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조회 의뢰합니다. 이때 조회된 소유주택이 9억 초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되지 않았지만, 시세상승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증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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